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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전 정보

대항력 개념 정확히 알고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 피하는 방법

by 아리까리궁 2022. 8. 26.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이라는 용어의 뜻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과 같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여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실 텐데요. 물론 대부분의 업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세부적으로 알려주겠지만 일부 잘못된 중개업자의 경우 계약 성사 후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건성건성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 매물에 대해 사기 피해를 감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책임 전가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 본인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항력의 개념인데요.
평소 대항력의 뜻이나 신청 방법 혹은 효력 발생 시점 등의 개념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거나 전세 계약을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라 자신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합니다.

 

대항력의 뜻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

우선 대항력이란 전세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항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한 전셋집을 사용할 수 있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맡겨두었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신청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걸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항력은 전세 계약한 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이 완료될 정도로 그 신청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일 기준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항력을 신청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귀찮다고 안 해버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만약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시점에 알고 보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다른 곳에 쓰고 다시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집을 보통 경매로 넘기게 되는데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낙찰자가 등장해 낙찰 금액을 지불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집과 이해관계가 관련된 대상들에게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돈이 배당되게 되는데요. 만약 대항력 이 간단한 걸 신청을 미루거나 아예 못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항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 직후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그다음 날 00시부터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므로 전세 계약 시간을 주민센터 운영일과 시간까지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을 갖추기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전셋집 주인이 악의적으로 해당 집을 담보로 근저당 대출을 받아버리는 사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계약 완료 시점부터 2일에서 1주일 정도는 계약한 전셋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전세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함을 물론 계약 무효가 이루어지며 계약 무효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대항력이라는 용어의 뜻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과 같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여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전세 계약 경험이 전무하거나 몇 번 없어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과 주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계약 진행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시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결국 본인이 직접 알고 챙길 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해두신 뒤 전세 계약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소 대항력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 등의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거나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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