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제도의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선착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에 대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0원에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까지 더해져 수령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환산해 보면 연 9%에 가까운 일반 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이 마감되기 전 선착순 신청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조건
1. 연령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최대 6년에 해당되는 병역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연령 조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추가하여 연령 조건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만 19세부터 만 36세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소득 조건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육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이 거절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에 등록이 되다면 자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선착순 신청 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휴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고용확인서/임금확인서
4. 고용 산재 이용 근로 내역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부 또는 모 중 하나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기혼인 청년이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양의무자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돼있지 않은 경우 본인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총 13개 은행 중 1곳에 해당하는 한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제도의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선착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은행 상품일 수 있는데요.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조건만 해당되신다면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청년희망적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중 작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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